-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감염병 예방 및 대응
- 사업장 안전점검(산업안전, 기계설비, 소발설비 등)
- 소방 법규 동향 파악 및 대응/관리, 소방관련 법적/테마 교육, 훈련 주관 운영
- 신규 수주 사업장 업무 지원 및 시설 인프라 건축 공사 관리 등
경력 및 자격요건
- 신입 또는 경력 5년이하
- 산업안전관리기사(또는 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관리기사(또는 산업기사) 소지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