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위험성 평가/교육
- 작업장 안전 및 기계∙기구 안전점검곅
- 산재 원인 조사 및 분석 등 재발 방지 수립
- 보호구 선정 및 관리감독자 지도
- 기타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
경력 및 자격요건
- 회사(그 소속 사업장 포함)에서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
-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해당자로서 안전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등)
- 자동차운전면허 보유하여 운전이 가능하신 분
- 지방 출장이 가능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