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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칼럼

엔터웨이 컨설턴트가 전해드리는 Special Column입니다.

IR과 IR전문인력
IR(Investor Relation). 요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IR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IR을 PR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는 것 같다. 기업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IR과 PR이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다. 아예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한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주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주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 그룹은 계열사 CEO의 평가항목 중에 회사의 주가도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주가 관리를 하였다. 회사에 주식담당자가 있어 외부의 주식 또는 주가에 대한 질의에 대응하는 정도였다. 물론 아직도 이런 수준의 주가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아직 많이 있다.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회사의 주가에 무관심한 보수적인 기업들이 그러하다. 모 대기업은 잘 알려져 있고 상장된 지도 오래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으로 불과 수 년 전에 IR전담팀을 구성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현재도 많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이지만, 예전보다 많은 외국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한국의 신용등급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미국의 연금펀드와 같은 해외투자기관의 투자적격 대상국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비교적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헷지 펀드가 한국의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신용등급과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안정화 될수록 미국의 연금펀드와 같은 해외투자기관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투자대상으로 주시하거나 시험적으로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IR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 상대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 그룹과 같이 기업의 역사가 길고, 오래 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들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 IR관련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역사가 짧고 회사의 체계는 물론 경영에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기업들은 주가관리에 아직 미숙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인력이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IR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에 대해서도 많은 경영주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기업이 그러하듯 최소한의 정예 인력으로 IR부문을 해소하려고 한다. 과연 IR담당자로 자격을 갖춘 인력은 과연 어떠한 인력일까. 국내IR과 해외IR을 굳이 구분하는 회사도 있는데, 해외 IR은 일반 IR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사실 기업의 역사가 길지 않고 IR활동을 해보지 않은 회사는 어떤 인력이 적임자일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본 컨설턴트는 과거 기업체에 몸담고 있을 때 길지는 않지만 IR활동 경험이 있다. IR업무의 영역은 매우 넓어, 광의의 IR업무와 협의의 IR업무로 나눌 수 있다. 큰 기업일수록, 적극적인 IR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IR을 전담하는 직원의 수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별로 분담하거나 직원 별로 분담하기도 한다. IR담당자중에는 IR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영역이 어찌 되었든 IR은 금융 또는 재무의 한 영역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IR활동은 회사의 대표와 임원은 물론 회사의 모든 직원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IR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주로 재무담당임원) 그리고 IR실무진이다. 즉, 협의의 IR업무를 행하는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사는 IR담당자를 채용하기 앞서 자기 회사 내에서의 IR업무 및 IR담당자의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본 컨설턴트 주변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IR담당자(주로 해외 IR)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영역과 경험의 영역은 많은 부분 다르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 업종 및 회사의


성격, IR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른 적임자는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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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웨이 컨설턴트 컨설턴트 / nterway@nter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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