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직장생활 20년 차가 넘는 부장님도, 10년 차 과장님도,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모두 한 마음이 된답니다. 행여나 마이너스가 되어 ‘텅’장이 될까 두려움에 떨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13월의 보너스에 환호를 지르기도 하는 바로 그 시기,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내 보너스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 아시죠? 놓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해서 올해는 모두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자고요!
연말정산 효자는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으로 1년 간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전액 공제 항목이라는 거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장기요양보험료도 100%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던 기간 중에 납부했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해요. 단,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실손보험, 임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인데요, 1년간 납입한 보험료(한도 1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해선 공제가 안돼요~
연금저축은 1년 간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합한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 초과분을 전환 신청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증명이 어렵다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망 가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는’ 애매한 관계일 경우, 공제 대상과 공제 조건이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먼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릴 순 없지만 이혼하기 전일까지 그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생모/생부를 부양하고 있다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주는 조건 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의 재혼으로 생긴 새부모와 자신의 생모/생부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사망 연도 다음 해부터는 새어머니/새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 외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공제가 되는데요, 둘째는 1인당 5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원 늘었고,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대학원은 제외)은 1명당 연 90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별도의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기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카드는 연봉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 그뤠잇!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대금 사용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카드공제 최대한도는 300만 원). 여기서 꿀팁!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해요.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카드사용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의 사용 비율을 25:75로 맞추면 그뤠잇!
대학등록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매비 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것으로 사용해도 연말정산 적용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팁
부부의 연봉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하지만 연봉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큰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세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거든요.
공제항목 중 금액이 제일 큰 부동산 공제
다음은 공제 항목 중 금액이 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등의 부동산 공제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더 꼼꼼히 챙겨야겠죠?
우선 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달 2만~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최대 월 2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가 안돼요. 또 연중 1주택이라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 연말정산 시에는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앞서 설명한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통해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 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해도 자신이 낸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됩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월세세액공제도 꼭 챙기세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 주택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월세로 지불한 금액(연 750만 원 한도)의 12%(기존 10%에서 2% 늘어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를 계약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대상자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 외 잊지 말고 챙길 것!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영수증 잘 챙겨두세요.
아직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원리금 300만 원 상환 시 45만 원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헙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 제외 대상입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 15%보다 높은 20%를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잊지 말고 연말정산 하세요! 꼼꼼히 챙겨서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출처: 삼양그룹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