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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이만 퇴사하겠습니다~" 퇴사할 때 챙겨야 할 6가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사를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회생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봉, 그 외에 많은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죠.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갈등과 연봉 문제, 직무 불일치 등으로 많은 이들이 퇴사 준비생이 되곤 하지만, 입사만큼 퇴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사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깨알 퇴사 전략과 퇴준생이 챙겨야 할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챙기기"

퇴직금은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견 근무, 계약직까지 모두 해당되는데요. 회사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근속연수)

참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등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2주 내에 처리해줘야 하는데요. 만일 2주 내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퇴직일은 월요일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법에서 퇴직금 산정 및 4대 보험 상실일 등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1년을 일하고 퇴사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하루 차이는 퇴직금과 관련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365일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 일한 사람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이라면 1주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된 피로회복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되므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직서를 낼 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 계산해 총 근무일이 365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산정해 퇴직일을 월요일로 하는 것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 못 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만큼 근무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남은 연차를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1년 미만의 재직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챙기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퇴사 후 바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 측에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또는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해촉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촉 증명서는 근로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증명서인데요. 이 서류가 있어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할 수 있으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퇴사 전 챙겨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대부분의 경력직 이직 시 제출 서류로 사용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바탕으로 연봉을 책정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렵게 퇴사를 마음먹었지만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닌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신증권 공식 블로그